2017년 바뀌는 법규 > 삶의 지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시마을 Youtube Channel

삶의 지혜

  • HOME
  • 지혜의 향기
  • 삶의 지혜

☞ 舊. 삶의 지혜

   

☆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상식이나 생활의 지혜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 저작권 위반소지가 있는 이미지나 음악은 올릴 수 없습니다


2017년 바뀌는 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profile_image 새벽그리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496회 작성일 17-01-19 23:16

본문

2017년 바뀌는 법규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침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추천0

댓글목록

김용호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용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정독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모셔갑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새벽그리움님의 댓글

profile_image 새벽그리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김용호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많이많이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 붉은 닭의 힘찬 기운을~
받아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시와 그리움이 있는 마을
  •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45호
  • 관리자이메일 feelpoem@gmail.com
Copyright by FEELPOEM 200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