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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들] 停年 60세 의무화… 공무원 연금보험료율 9%로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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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약초 농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590회 작성일 15-12-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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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年 60세 의무화…
공무원 연금보험료율 9%로 단계적 인상




고용·노동·환경
청년 정규직 채용땐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年최대 1080만원 지원키로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올해(시간당 5580원)보다 8.1% 인상된다.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정년 60세 연장=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연소득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DB

▲기상콜센터(131번)와 정부민원콜센터(110번) 연계 운영=일기예보 문의가 기존 기상 콜센터(131번) 외에 110번이 추가된다. 평일에만 제공됐던 외국어(영어·중국어) 일기예보 서비스가 휴일에도 제공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두루누리사업, 신규 가입자 지원 확대=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범위가 바뀐다. 기존에 가입된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50%에서 40%로 줄어드는 반면, 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원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여성·농식품·생활
경단녀 취업지원 확대하기로… 순대·떡볶이 인증 기준 강화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재외 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내년부터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42개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했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 확대=월 104만3000원이던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이 월 126만원으로, 1인 평균 월 75만7000원이던 간병비는 월 105만5000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147개소에서 150개소로 늘어난다. 온라인 취업 지원 상담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고숙련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IT, 콘텐츠, 디자인 등)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10억원, 20여개 과정)이 시범 운영된다.

▲청소년 한부모(미혼모·미혼부)가족 지원 강화=청소년 한부모의 육아 지원을 위해 자립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2016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국민 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순대와 떡볶이 떡 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세제·금융
ISA 도입… 만기 때 소득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주택담보 신규대출, 이자만 내는 기간 1년 이내로 단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만기 시 소득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농어민이 가입 대상이며, 만기 인출 시 소득의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 소득에 대해선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용으로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1000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내년부터 2년간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고, 세제 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제=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tax free)에서 20만원 이하의 물품(총 100만원 한도)을 구입할 경우 현장에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서울 등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그 외 지역은 내년 5월 2일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비율)나 DTI(소득 대비 채무비율)가 60%를 초과해 상환 부담이 큰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가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낮아진다. 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3%포인트 낮아진다.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2분기 중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돈을 빌려도 1주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국방·외교·행정
의사상자에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병사 봉급 15% 인상=상병 기준 월급이 2015년 15만4800원에서 2016년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낮아진다.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인천가정법원 개원=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과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인천가정법원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전국의 가정법원이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외국 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 요건 강화=외국에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작년만 해도 외국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한다.

▲해·공군, 해병대 뽑을 때 수능 성적 안 본다=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 모집병을 뽑을 때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교육·복지
전국 3200여개 중학교서 자유학기제 운영

▲만 12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이르면 5월부터 만 12세(초등 6학년 여학생)를 대상으로 2회(6개월 간격)에 걸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확대=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을 기존의 가구 소득 199만원(4인 가족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에서 263만5000원(기준 중위소득 60%)으로 확대한다. 진료·검사·수술비와 본인 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전국 3200여개 모든 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나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골라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참여형 교육을 받으면서 적성과 진로 탐색을 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127만원=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오르고, 최저 보장 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돼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월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원된다.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국가 지원 암검진=국가 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져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전 국민 대상 노후 준비 서비스=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에 마련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전 국민 누구나 노후 준비를 위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상담·교육·사후 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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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농부님의 댓글

profile_image 약초 농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신 없이 달려온 올 한 해, 어느덧 달랑 사흘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세밑이 가까워오니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행복한 세상"

주고 받는 마음속에 정은 깊어지고
고마움도 쌓이고 믿음도 깊어가는 한해의 끝자락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처럼 좋은 사람 소중한 님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 또한 그대를 위해 기도하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존경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으로 품고 오는 2016년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젠 3일 남은 2015년
가는세월 막을 수도 붙잡을 수도 없지만 멋지게 아름답게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한 하루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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